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 취득세 계산해보기 :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해줍니다!
    생활정보꿀팁 2023. 11. 2. 22:43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처럼 시군구청에서 알아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동산을 취득한 본인이 직접 취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해보기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취득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 금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세 금액이 얼마인지는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복잡한 취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취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우선,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 x 취득세율
    • 과세표준 = 부가세를 제외한 취득가액 = 매매금액

    즉,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매매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취득세율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과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보유한 주택수, 취득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득세율
    (자료원 : 부동산계산기.com)

     

    무주택자가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주택자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은 1%가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 취득가액 x 취득세율 = 5억원 x 1% = 500만원 이 되는 거죠.

     

    이처럼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계산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정대상지역도 고려해야 하고 취득세율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부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을 납부 해야 하고,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1.0%로서 이또한 보유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도 취득가액의 0.1~0.4%로서 보유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다 계산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과세당국도 취득세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게 미안해서 그런 걸까요?

    위택스(wetax.go.kr)에서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깔끔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취등록원인, 매매계약일자, 거래유형,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주택수를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줍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5억원에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같이 계산해 줍니다.

     

    위택스 부동산 계산기 계산결과

     

    취득세는 5,000,000원, 농어촌특별세는 없고, 지방교육세는 500,00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간단하죠?

     

    취득세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오늘은 복잡한 부동산 취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금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취득세과 관련 부가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