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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시 대처방법 :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생활정보꿀팁 2023. 12. 23. 13:32
스마트폰 분실한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나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만약 분실하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필요한 조치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실신고 및 발신정지 신청하기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우선 먼저 통신사에 연락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발신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발신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액결제, 데이터사용료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단말기는 다른 사람이 USIM 변경이나 기기변경 등을 통해서 개통할 수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 분실신고는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신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분실물 신고하기
통신사에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다음은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분실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실물 신고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경찰서와 유실물센터를 통합한 포털시스템인 LOST112를 운영 중인데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나의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LOST112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분실물 신고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https://richinnaturefree.tistory.com/134
잃어버린 물건 찾아드립니다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물건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요즘은 지갑보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더 큰 일이죠.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경찰서뿐만 아니라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정보를 통합한 포털시스템을 운영중에 있
richinnaturefree.tistory.com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를 통해 분실물 신고도 가능하므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에 접속하셔서 분실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바로가기 3) 2주일 정도 기다려보기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이 경찰서와 우체국, 그리고 유실물센터에 습득신고를 하게 되면 잃어버린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가 LOST112를 거쳐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전달되어 스마트폰 분실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분실물에 대한 습득신고가 이루어진 후 핸드폰찾기콜센터까지 그 정보가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2주일 정도는 지나야 분실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므로 답답하시더라도 2주일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4) 습득물신고 직접 조회하기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이 경찰서나 우체국, 또는 유실물센터에 습득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정보가 LOST112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습득물 신고를 했다면 LOST112에서 잃어버린 나의 스마트폰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LOST112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분실 센터"를 운영중이며, 버스, 지하철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습득한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다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에 접속하셔서 습득물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신청하기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보험에 따른 보상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다면 최우선적으로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발신정지를 신청하여 부당한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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