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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찾아드립니다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생활정보꿀팁 2023. 12. 22. 23:22
물건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요즘은 지갑보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더 큰 일이죠.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경찰서뿐만 아니라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정보를 통합한 포털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LOST112는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유실물 통합포털로서 전국의 경찰서와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정보를 통합한 포털시스템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면, LOST112를 통해 분실물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LOST112에서는 습득한 물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습득물 목록에 있는지 실시간 검색도 가능합니다.
LOST112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LOST112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LOST112 모바일앱) LOST112 모바일앱(안드로이드용) 바로가기 LOST112 모바일앱(iOS용) 바로가기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면 LOST112에 접속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실물 신고 화면에서 양식에 맞게 신고 내용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실물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지갑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에 대해 별도로 각각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습득하셨다면?
물건을 습득하신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습득물 신고 후 경찰관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받으면 습득물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남이 잃어버렸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물건을 습득하여 습득물 신고를 하면 물건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습득 휴대폰 검색
LOST112 홈페이지에서는 분실빈도가 높은 휴대폰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 습득 기간, 습득 지역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습득신고된 휴대폰을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하셨다면, LOST112로 바로 접속하셔서 "습득 휴대폰 검색" 메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분실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혹시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시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LOST112에 접속하셔서 내 소중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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