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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KTX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깔끔 정리 : 이럴 때 100% 환불됩니다!!!
    생활정보꿀팁 2023. 12. 19. 22:54

    KTX 자주 이용하시나요? KTX가 개통된 지도 이제 20년이 되어 가네요.

    KTX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편의성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예약한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환불하려고 하면 규정이 복잡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코레일 KTX 예약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수수료에 대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정리

     

    KTX 승차권 구매방법 및 기간

    우선 KTX 승차권 구매방법과 구매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KTX 승차권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KTX 승차권 구매방법]

    • Let's Korail 홈페이지(https://www.letskorail.com/
    • 코레일톡 모바일앱
    •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
    • 전철역 이외의 기차역
    • 네이버 기차예매
    • 카카오T
    • 기타 승차권 판매대리점(여행사, 군청, 새마을금고 등)

     

     

    승차권 구매는 출발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출발 20분 전까지는 구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코레일톡 모바일앱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열차 출발 전까지 구매하시면 됩니다.

     

    [KTX 승차권 구매시기]

    • 출발 1개월 전 아침 7시부터 구매 가능
    • 출발 20분 전까지만 구매 가능, 단 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매 가능

     

    KTX 승차권 변경

    KTX 승차권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약한 승차권을 다른 열차의 승차권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승차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차권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차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KTX 승차권은 취소 시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

    예약한 승차권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지만, 항상 100%를 환불받을 수는 없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에 따른 수수료(위약금)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KTX 승차권을 취소(및 환불) 신청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전에는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에서 취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KTX 승차권 취소 방법]

    • 열차 출발시각 이전 :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에서 취소 신청
    • 열차 출발시각 이후 : 역에서 취소 신청

    예약한 KTX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위약금)는 승차권의 요일 및 취소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월~목요일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취소시 수수료 없음

    월~목요일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취소하면 별도의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취소하게 되면 열차의 출발여부 및 출발 경과시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월~목요일 승차권 취소 수수료]

    • 출발 3시간 전 취소시 : 없음 (100% 환불)
    •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시각 전 취소시 : 5% (95% 환급)
    • 출발 후 20분까지 취소시 : 15% (85% 환급)
    • 출발 후 20분 경과 후 ~ 60분까지 취소시 : 40% (60% 환급)
    • 출발 후 60분 경과~도착 취소시 : 70% (30% 환급)

     

     

    2) 금~일요일(공휴일, 명절) 승차권은 무조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함(단, 예외 있음)

    금~일요일, 공휴일 및 명절기간 승차권은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발생합니다. 

    단, 승차권을 구입하고 7일(구매일 포함) 이내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 100% 환불 가능합니다.

     

    출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취소하게 되면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승차권 요금의 5%, 출발시각 전까지 취소하면 10%가 부과됩니다.

     

    출발 이후에는 월~목요일과 동일하게 취소시점에 따라 15%, 40%, 7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일요일 승차권 취소 수수료] 

    • 승차권 구매 후 7일(구매일 포함) 이내 취소시 : 없음(100% 환불)
    • 출발 1일 전 취소시 : 400원
    • 출발 3시간 전 취소시 : 5% (95% 환급)
    • 출발시각 전 취소시 : 10% (90% 환급)
    • 출발 후 20분까지 취소시 : 15% (85% 환급)
    • 출발 후 20분 경과 후 ~ 60분까지 취소시 : 40% (60% 환급)
    • 출발 후 60분 경과~도착 취소시 : 70% (30% 환급)

     

     

    단체 승차권인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규정이 조금 다른데요. 

    단체 승차권 취소 수수료, 승차 후 구간변경, 승차권 분실 시 재발급 등 KTX 승차권에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1.do#

     

    레츠코레일 LetsKorail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letskorail.com

     

     

    오늘은 복잡한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KTX 승차권은 새로운 승차권으로 바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고 기존 승차권 취소 후 새로운 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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