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취득세 감면_1.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자동차와 운전면허 2023. 11. 10. 21:19
장애인이 보철용(신체의 기능장애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용도) 또는 생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또한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취득 후 1년 이상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은 취소되고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감면 대상자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 1) 조흔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대상 차량
감면 대상자라 해도 모든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그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및 혜택 총정리
장애인 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ichinnaturefree.tistory.com/86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면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
richinnaturefree.tistory.com
'자동차와 운전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취득세 감면_3.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0) 2023.11.10 자동차 취득세 감면_4.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0) 2023.11.10 자동차 보험료 비교하기 :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해 보세요!!! (0) 2023.11.09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 자동차365에서 바로 계산해줍니다. (1) 2023.11.09 내차 팔고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급받기 (0)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