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취득세 감면_3.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자동차와 운전면허 2023. 11. 10. 21:51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취득 후 1년 이상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은 취소되고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감면 대상자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중인 자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 금액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모든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아래 대상차량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차 : 140만원까지 감면, 초과분은 납부해야 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100% 감면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100% 감면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100% 감면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100% 감면
그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및 혜택 총정리
다자녀 가정 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ichinnaturefree.tistory.com/86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면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
richinnaturefree.tistory.com
'자동차와 운전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0) 2023.11.10 자동차 취득세 감면_2.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취득세 감면 (0) 2023.11.10 자동차 취득세 감면_4.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0) 2023.11.10 자동차 취득세 감면_1.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0) 2023.11.10 자동차 보험료 비교하기 :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해 보세요!!! (0)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