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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시험안내 및 신청방법자동차와 운전면허 2023. 10. 13. 20:25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 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배기량 125cc 이하 : 원동기 면허(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초과 : 2종 소형 면허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즉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 보다 큰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 운전면허로 125cc 초과인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고,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절차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의 취득절차는 자동차 면허 취득절차와 유사하나, 연습면허 발급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1)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필기시험), 4) 기능시험의 4단계만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은 2종 소형 면허뿐만 아니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가 있는 사람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즉 필기시험 전에 수강해야 하며, 1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수강 바로가기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과거 2년 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검사 수수료는 6천원이며,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필기시험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 모두 필기시험은 총 40문제가 출제되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40문제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제은행 중에서 출제되므로 따로 문제집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문제은행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제은행 pdf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필기시험 문제은행 다운로드 바로가기 필기시험 수수료는 2종 소형 면허는 1만원이고, 원동기 면허는 8천원입니다.
필기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 사이에 접수가 가능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도 있으니 예약 후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예약하러 가기(실명인증 필요) 필기시험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응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로서 총 4가지 시험코스가 있습니다. 4가지 시험코스 모두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하고 검지선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않았을 때
-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났을 때
실기시험 수수료는 2종 소형 면허는 1만4천원이고 원동기 면허는 1만원입니다.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을 다운로드 받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오토바이 면허 전문학원을 통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다면?
실기시험에 불합격 했을 경우에는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불합격 했다면 10월 4일부터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면허도 단기간에 집중해서 한방에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열공 집중하셔서 한방에 오토바이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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