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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생활정보꿀팁 2023. 10. 9. 21:36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정식명칭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돌봄 서비스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중인 가정이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 조부모나 대신 양육하거나 또는 민간기관의 양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급하는 돌봄비용을 말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아이의 나이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여야 하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타 시도에 거주해도 가능함)가 돌보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해야 합니다.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정 기준으로 월 6,653,000원,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8,10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즉, 합산소득의 75%)이 위 표의 소득기준 보다 적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명인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이 8백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을 8백만원으로 적용하지 않고 25%를 경감한(8백만원*75%= 6백만원) 6백만원을 합산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3인 기준 소득금액인 6,653,000 이하이므로 돌봄수당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아래 소득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소득기준(원) 3인 4인 5인 5인 맞벌이 아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맞벌이 부부 8,870,667 10,802,667 12,662,667 14,456,000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신 분들은 전화 문의(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혹시 4촌이내 친척이 헷갈리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richinnaturefree.tistory.com/44
4촌이내 친척은 누구까지 일까요?
4촌이내 친척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4촌이내 친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친가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친가쪽 4촌이내 친척 나를 기준으로 친가쪽 4촌이내 친척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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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첫째, 조부모나 4촌이내 친척이 아이를 돌봐줄 경우에는 월 30~60만원을 직접 지급해 줍니다.
- 둘째,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제공해 줍니다.
조부모나 4촌이내 친척이 돌봐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아이의 수와 지원조건에 따라 돌봄수당이 달라집니다.
영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영아 3명을 월 8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기본 보육시간(09시~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지난달 1~15일 사이에 신청하였다면, 20일 경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번 달부터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다음 달 20일에 서울시로부터 돌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류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부모의 통장사본 1부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가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조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정식명칭 : 서울형 아이 돌봄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시고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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