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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깔끔정리생활정보꿀팁 2023. 10. 5. 21:5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 대표적인 실업급여로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빨리 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됨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인정을 못받은 경우에 지급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에 의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1350)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Step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신청하기
구직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퇴직한 다음날에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Step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강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Step3. 교육 이수 후 온라인 수급자격(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시면 방문예정일자를 알려주는데, 방문예정일자에 맞춰서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꼭 신분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자격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3)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 다닐 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던 근로자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알아보셔서 꼭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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