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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방법 : 여권이 없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세요!생활정보꿀팁 2024. 1. 5. 23:07
해외여행을 가실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거나 훼손되었다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짐은 빠뜨릴지언정 여권은 기필코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행기 시간이 충분이 많이 남았고 집이 공항에서 멀지 않다면 얼른 집에 가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권이 안 가지고 왔다면 여행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마지막 비상수단이 남아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여행객을 위해 "긴급여권"이라는 단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여권이 무엇이고,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이란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전자여권과는 달리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받는 비전자여권을 말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해 주는 유효기간 1년짜리의 단수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의 발급대상은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또는 여권을 안 가지고 공항에 도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신청장소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시군구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제1터미널 긴급여권 신청장소
제1터미널의 긴급여권 신청장소는 터미널 3층 일반지역 G체크인카운터 부근에 있는 여권민원센터입니다.
업무시간은 월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시~18시이고 전화번호는 032-740-2777~8입니다.
2) 제2터미널 긴급여권 신청장소
제2터미널에서는 2층 중앙부에 위치한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여권민원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연중무휴 9시~18시이고 전화번호는 032-740-2782~3입니다.
인천공항은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터미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등은 제2터미널을 이용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57개 항공사는 제1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별 이용 항공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ichinnaturefree.tistory.co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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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이나 긴급한 이유로 여권이 필요할 때에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신청장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신청 시 필요서류
긴급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민원센터에서 작성가능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민원센터에서 작성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공항 내 즉석사진촬영기 이용가능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항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가능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여권발급신청서는 인천공항 내 여권민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용 사진은 공항내 즉석사진촬영기를 이용하여 촬영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사진촬영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ichinnaturefree.tistory.com/154
인천공항에서 민원서류 발급받기 및 여권사진 촬영하기
인천공항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여권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민원서류와 여권사진이 필요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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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신청 시 유의사항
긴급여권은 그야말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발급해주는 여권이므로, 긴급여권 신청 시 발급사유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여권 신청서 작성시 발급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유로 긴급여권이 필요한지, 그리고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는 1~2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만약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하다면 비행기 탑승시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U$53)이며,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U$33)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사망 또는 위독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인정 또는 불인정 국가
안타깝게도 모든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정 또는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으니 긴급여권 발급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여권 인정/불인정 국가 자세히 알아보기(외교부 업데이트)
"제한적 인정"이란 출국 또는 경우시에만 인정해 주거나,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적으로만 긴급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여권을 인정해 주는 주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여권 인정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스웨덴, 브라질, 몰디브, 그리스 등
오늘은 여권 없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여행 갈 땐 반드시 여권을 챙겨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챙겨 오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인천공항에 마련된 여권민원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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